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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 개념과 주민자치회 필요성은 구체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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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 개념과 주민자치회 필요성은 구체화돼야”
  •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승인 2019.02.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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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찬동 교수 발제에 대해 한국주민자치 현황과 문제점을 두루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까지 충실히 포함하고 있다. 다만, 주민자치 개념에 대한 혼돈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첫째, 정부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주민이 결의 내용을 따르도록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주민자치 사무에는 정부가 필요하다. 둘째, 공적활동과 사적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즉 정부의 사적영역은 존재해서는 안 될 영역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정부 영역의 사적활동이 아니라, 정부의 공적 활동이다. 또 “프랑스나 미국의 지방자치정부에서는 시민들이 자치권을 갖고 지방정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의 공적 활동”이라 주장하나, 이는 엄연한 정부의 공
적활동이다. 아울러“시민사회 영역의 공적 활동을 가장 이상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라 주장하나, 주민자치에 필수적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다. 셋째, 자치체와 공동체 구분이 모호하다. 넷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구분 역시 모호하다. 특히 김 교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주민자치회 대표성을 제고, 활성화하는 것이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에 주민을 참여시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나, 그것이 왜 문제인가?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좋겠다. 또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센터보다 지방정부(의회, 자치단체)가 더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 실례를 들어 설명했으면 한다.

전상직 회장 발제에 대해 분권과 자치 및 주민자치회 개념, 주민자치 기본권에 비춰 한국 주민자치 현실 한계를 설명하고,그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민자치 기본법’과 ‘주민자치회 규약’ 설계안을 제시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분권은 선이고, 중앙집권은 악이며, 자치는 선이고, 통제는악인가? 즉 지방분권은 지역 주민 요구에 보다 부합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앙정부의 책임성, 반응성,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지금 한국에서는 왜 집권보다 분권이, 통제보다 자치가 필요한가? 또 주민자치회가 입법권,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을 지방정부부터 왜 부여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협의회에 필요한 예산과 교부금을 지원할 때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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