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는 박건호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장,고중섭 홍성군 주민자치협의회장, 장일민 나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최영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수원 구리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전문과 결의문을 선창하면, 참석자들은 결의문 중 마지막 문장을 후창했다.
▶ 전문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돼야 하고, 주민자치가 지역에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 주민자치는 근본적으로 주민의 자치다. 관료들이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운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 동안 관료들이 주민자치를 독점해 주민자치위원들은 특히 읍·면·동장의 처분 하에 놓여 있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단체장의 진영에 속하는 시민운동가들의 교육 하에 놓이게 됐다.
이에 전국의 7만여 주민자치위원은 단체장들의 정치적인 개입에 적극 반대하고, 관료들의 행정적인 장악에 분명히 맞서서 한국의 주민자치를 바로 세울 것을 결의하기로 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자치력 함양을 위해 뜻있는 사람들을 결집해 한국의 주민자치를 중흥시키는 역사적인 사명에 매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결의
하나!
주민자치회는비정부조직이다.
주민자치회의 인사와 조직에 개입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하부기관으로 만들고 있다.
주민자치회에 일체 간섭하지 말라!
하나!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라고 했다.
표준조례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을 빼고 있다.
주민자치회를 주민의 자치회로 돌려라!
하나!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회칙으로 자치를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표준조례로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고 있다.
시·군·구는 주민자치조례로 주민자치회를 지배하고 있다.
주민자치 조례 폐지하고, 주민자치회에 맡겨라!
하나!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다.
중간지원조직이 우월적 지위로 주민자치에 개입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로 주민자치를 파훼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 폐지하고, 주민자치를 직접 지원하라!
하나!
주민자치회는 직능단체 중 하나가 아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대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다.
주민과 지역에 대해 대표의 지위를 넉넉하게 부여하라!
하나!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다.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뜻있는 주민이 먼저 힘차게 나서자.
주민 역량을 결집해 마을을 만들고, 마을 역량을 결집해 지방을 만들자!
하나!
자치는 사람을 인격자로 만들고, 지역을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자치는 사람에게나 지역에서나 기본 형식이다.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고, 위원이 마을의 어른이 되도록 멋있게 자치하자!